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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 73% “인권조례, 들어본 적도 없다”

등록 2015-02-05 21:34수정 2015-02-05 21:34

도내 인권실태 첫 조사 결과
홍보·교육 시급 지적 제기돼
강원도민 상당수가 강원도가 제정한 인권조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우 가톨릭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오후 강원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강원도 인권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13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면접조사 형태로 실시됐으며, 강원도 내 인권 실태를 전문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 조사 결과 도민의 73.0%가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3년 충청남도가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충남도민 23.4%가 충남 인권조례를 모른다고 응답한 것에 견주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강원도는 2013년 6월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3월 17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도 단위에선 처음으로 도지사 직속의 인권 전담기구인 ‘인권센터’를 만들어 인권 보장·증진 활동을 펴고 있다.

또 강원도민 74.4%가 ‘인권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67.4%(복수응답)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해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사형제도 폐지 반대(59.8%)와 동성애 허용 반대(57.6%),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반대(73.4%) 등 도민 상당수의 인권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우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강원도민의 인권 교육을 위해 부문·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인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강원도민들의 인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량·정성적 지표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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