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이익 취하지 않은 점 참작”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는 5일 관련 법을 어겨가며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신현국(63) 전 경북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지시하는 등 행위는 직업공무원 제도나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을 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 전 시장은 2009년 1월 당시 문경시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에게 서기관(4급) 승진 대상이 아닌 한 사무관(5급)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신 전 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2006년 지방선거 때 다른 후보를 지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가 이후 화합 차원에서 이를 보상해 준다며 무리한 인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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