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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북 ‘명절 떡값’ 공무원 봐주기식 징계

등록 2015-02-05 21:39

몇년에 걸쳐 건설업체한테서 받아
25명 징계…정직 17명중 12명 1개월
‘300만원 수수땐 강등’ 규칙도 어겨
명절마다 ‘떡값’ 명목으로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은 경북도 공무원 25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경북도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몇년에 걸쳐 설이나 추석 때 건설업체에서 ‘떡값’ 명목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은 건설 분야 공무원 26명 가운데 징계시효 5년을 넘긴 1명을 제외한 25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들 가운데 100만원 이상 받은 17명에게 정직 1~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지는 중징계에서, 17명 가운데 12명에게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해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300만원을 받은 공무원 1명에게까지 ‘3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자에게는 강등 이상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경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무시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100만원 미만 돈을 받은 8명에겐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김종헌 경북도 공직감찰계장은 “받은 돈 액수가 300만원 이상이면 강등 이상 징계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리의 정도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를 받은 25명은 모두 건설 분야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직원들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건설업체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4년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떡값’ 명목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도에 감사 후 징계를 내리도록 통보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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