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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등록 2015-02-05 22:14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해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만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 등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안 시장은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안 시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삭제했다. 이어 오후 5시30분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정부갑)과 함께 지지자들 앞에 나타나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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