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통해 호객 행위
‘콜센터’ 갖추고 조직적 범행
‘콜센터’ 갖추고 조직적 범행
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9일, 동남아 여성 10여명을 마사지업소 등에 취직시켜주겠다며 한국에 데려온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조직 총책 한아무개(29)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매수자들에게 성매매 광고를 하고 상담전화를 받은 콜센터 직원과 이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준 영업기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달아난 조직폭력배 1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구미, 청주, 전주, 오산 등 전국을 무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해 13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성매매 여성을 공급한 ‘해외공급책’, 성매매 영업을 총괄한 ‘총책’, 여성들을 데려오는 비용을 부담한 ‘투자자’, 성매매 수익금을 정산한 ‘경리’, 스마트폰 앱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상담한 ‘콜센터’, 여성들을 데려다주고 돈을 받는 ‘영업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동남아 여성들에게 한국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관광비자로 밀입국시킨 뒤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며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성매매 1회당 13만원을 받아 이 중에서 3만원은 콜센터와 영업기사가 가져가고 , 나머지 10만원은 성매매 여성과 투자자 등이 반반씩 나눠가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12상황실로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해 수사를 시작했다. 피의자들이 대포폰과 이용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앱(로그인 없이 대화가 서로 가능한 ‘즐톡’ 등)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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