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아파트 분양 시장에 개입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거주기간 제한 3개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시 전체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9일 “아파트 청약 때 ‘대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시민한테 우선 공급하고, 그래도 분양 물량이 남으면 3개월 이하 거주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등의 순서로 분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25일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4월까지는 분양 아파트가 없어, 사실상 5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최근 3개월 24 대 1을 웃돌아, 1년 전 13 대 1에 견줘 2배 가까이 뛰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성·중·북구 부동산 시장이 특히 과열된 것으로 분석했다. 4년 전 10만개 안팎이던 아파트 청약통장도 지난해 말 기준 17만여개로 늘어났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분양권을 팔아넘기는 전매율도 2013년 65% 수준에서 최근엔 7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도 대구시 도심재창조국장은 “올해 분양 아파트 24개 단지 1만5600여가구 가운데 72%가 도심에 몰려 있는 점, 전매율이 70% 이상 되는 점, 청약통장이 늘어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월 거주 우대 조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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