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료 ‘고정요율화’ 상임위 통과
고객 흥정 못하고 상한요율 내야
경기도 “서민 피해” 재의 요구키로
고객 흥정 못하고 상한요율 내야
경기도 “서민 피해” 재의 요구키로
경기도의회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방향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부동산중개료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고정요율로 바꾸면 소비자는 중개인과 중개료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현재는 5천만~2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상한요율이 거래가액의 0.5%(한도액 80만원)이며 이 범위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인이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거래금액의 0.5%를 중개료로 내야 한다. 이 조례안은 11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그대로 처리될 경우 전국 첫 고정요율화 사례가 된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 권고에 따라 거래가액 구간이 없었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임대차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 2335명이 찬성하고, 부동산중개협회 회원 등 1457명이 반대했다. 부동산중개협회는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꿔달라는 의견을 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틀에 걸친 심의 끝에 경기도의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광명 의원(새정치민주연합·화성4)은 “중개료를 상한요율로 하는 바람에 중개인과 소비자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많아 고정요율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데다 경기도의 반대가 거세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 양근서 의원(새정치연합·안산6)은 “가격을 묶어 통제하는 고정요율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전셋값 폭등으로 주름진 서민들 사정을 살피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주택에 대해 상한율을 고정하면 서민 주택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다양한 중개 형태가 있는데 서비스 질에 따라 중개료를 차등 부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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