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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14년만에 재심 열릴까

등록 2015-02-10 20:24수정 2015-02-10 20:24

“누명” 주장 30대 청구 2년만에
법원, 재심 여부 심문기일 열어
지난 2000년 8월10일 새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도로에서 익산 ㄷ교통 소속 택시기사 유아무개(당시 42살)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유력한 용의자로 다방 배달원 최아무개(당시 15살)군을 붙잡았다. 최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최군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2002년 9월 군산에서 발생한 또 다른 택시강도 사건 수사과정에서 용의자 김아무개(당시 22살)씨가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행을 시인해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김씨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최군이 범인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유야무야됐다.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한 지 5년 만에, 2001년 형이 확정된 지 14년 만에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10일, 이제 30살 성인이 된 최씨가 청구한 이 사건 재심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2013년 4월1일 재심을 청구한 뒤 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통상 재심 개시 여부의 판단은 서면심리로 진행하지만, 이 사건은 특별기일로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오는 8월9일 공소시효가 만료한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부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재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추가 심리 가능성도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2월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0년 출소한 뒤 무죄임을 주장해온 최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정황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의 옷과 흉기에 택시기사의 혈흔이 묻지 않은 점, 택시 태코미터(운행기록장치)의 기록이 경찰 조서와 들어맞지 않는 점 등이 새롭게 나왔다. 에스비에스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3년 6월 ‘소년범과 약촌오거리의 진실’을 방송했다. 이후 최씨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유죄 입증 증거의 문제점과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강압수사 의혹을 받았던 익산경찰서는 이 방송이 나간 뒤 수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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