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변경…건물 높이의 0.8배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명목
일조권·사생활 침해 등 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명목
일조권·사생활 침해 등 우
최소한 아파트 높이만큼 띄우도록 되어 있는 대구지역 아파트 동간 거리가 다음달부터 대폭 줄어든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처인데, 일조권 침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아파트 동간 거리를 줄이는 ‘대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지역 아파트 동간 거리는 최소한 아파트 높이만큼 띄우도록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아파트 높이의 0.8배만 띄워도 된다. 예를 들어, 높이 60m인 아파트는 현재 동간 거리를 60m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48m만 띄우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동간 최소거리가 45m 높이 아파트는 36m, 75m 높이 아파트는 60m, 90m 높이 아파트는 72m로 줄어든다.
당장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 24곳 가운데 남구 대명2동 동서프라임아파트, 중구 남산동 남산4-6지구 아파트, 중구 대신동 2-3지구 아파트, 동구 신천3동 재건축아파트, 동구 신암동 선진신암아파트, 달서구 상인동 백조2차 재건축아파트, 수성구 황금동 우방타운재건축아파트 등 9곳이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파트 동간 거리를 줄이면 일조권, 채광, 입주민 사생활 침해, 주차난 등 여러 문제가 불거져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조재구 대구시의원(새누리당·남구)은 “동간 거리가 좁아지면 아파트 생활이 불편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침체에 빠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 서울, 부산, 인천 등은 이미 오래전에 동간 최소거리를 아파트 높이의 0.8배로 조례를 바꿨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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