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 여성 징역 24년형

등록 2015-02-11 14:08수정 2015-02-11 15:52

남편과 내연남 살해·어린 아들 방치한 혐의
재판부 “우울증 감안”…무기징역 선고 안해
지난해 8월1일 오전 경기도 포천경찰서에서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용의자 이아무개(50·여)씨가 호송되고 있다. 2014.8.1 / 포천=연합뉴스
지난해 8월1일 오전 경기도 포천경찰서에서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용의자 이아무개(50·여)씨가 호송되고 있다. 2014.8.1 / 포천=연합뉴스
경기도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아무개(51·여)씨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한정훈)는 11일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주검을 유기하고 쓰레기장처럼 더러운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 집안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 등은 참작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아무개(사망 당시 41살)씨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하고,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이아무개(사망 당시 49살)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남편 사망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남편은 자연사했다”면서 남편 살해 혐의만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로서 남편의 사인은 (약물) 중독사가 가장 유력하다”며 2명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여년 전 사망한 남편의 시신이 부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연사·자살·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침에 일어나보니 남편이 죽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외상이 없고 유서 등의 자살 징후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한 내연남 살해에 이용된 약물을 피고인이 잘 다룰 줄 안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묻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아들을 혼내면서 알리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