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는 12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2012년 “매년 2개월마다 지급받는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특별상여금 100% 등 700%와 설·추석 명절 때 각각 50%씩 지급받는 상여금을 포함해 총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2012년 이전 3년치의 임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을 소급적용해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상여급 지급 대상에 관한 제한규정 없이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등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 인정된다. 상여금 800%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3년치 임금 소급적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법정수당으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만 적용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이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격려금, 성과금, 여름휴가비 등은 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사쪽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번 소송을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문제 처리를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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