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200만원
현삼식(68·새누리당) 경기 양주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현석)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3건 중 2건은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2500억원 재정 절감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가 인정된다. 선거공보는 유권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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