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재단서 11건…2억여원 회수 요구
학교채용·회계 관련 비위도 적발
재단서 11건…2억여원 회수 요구
학교채용·회계 관련 비위도 적발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전주 자림복지재단이 시설 운영 과정에서 각종 불법·탈법을 저지른 사실이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북도는 자림복지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전주시에 시정·주의·권고를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 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원장 등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자 지난해 10월 이 재단을 감사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부당행위 11건을 적발하고 2억2998만원의 회수를 요구했다.
전북도 감사 결과를 보면, 재단 쪽은 관사 사용 자격이 없는 이사장 부부가 2011년부터 무상으로 관사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효자동에서 성덕동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보상금 95억여원 가운데 1억원을 사용 용도(장애시설 건축)가 아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편법 지출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자림인애원 촉탁의사들이 ‘주 1회 주당 4시간 근무’라는 계약 내용과 달리, 주 1회 주당 2시간가량 근무했는데도 계약대로 일한 것으로 간주해 1억65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외부 기관에서 파견된 미술치료 등 외부 강사 12명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확인 없이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도 자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인 자림학교와 관련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 학교 교감은 기간제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2011~2014년 실제로 열리지 않은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와 함께 2009년 회계 관련 공문서가 무단으로 파기된 사실도 드러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존 기간이 지난 기록물도 도교육청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배 전북도 감사관은 “관련자들이 재판 중이어서 재단의 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춰 감사했다. 자금 회수 등을 전주시에 통보한 만큼 시가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림복지재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조아무개(46)씨와 이 재단 보호작업장의 전 원장 김아무개(56)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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