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청회 제안했지만
강원도 “2013년에 했다” 거부
법원은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
강원도 “2013년에 했다” 거부
법원은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
강원 춘천 레고랜드 고조선 유적지 훼손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레고랜드 사업 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했지만 강원도가 거부 뜻을 밝혔으며, 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춘천시민연대와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개 단체가 꾸린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16일 오전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와 춘천시 등에 레고랜드 개발사업 공개 검증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진입 다리 건설 등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데도 10년 동안 비밀이라며 협약서마저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유지를 헐값에 넘겼다는 특혜 논란부터 주변 교통혼잡 대책, 아웃렛 입점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의암호 중도에 조성하고 있는 레고랜드는 2017년 3월 완공 예정이며, 129만1434㎡ 터에 5011억원이 투자되는 놀이공원이다. 하지만 공사 현장인 중도에서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이 발굴되자 역사단체 등이 유적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기업들이 강원도 땅을 헐값에 사들여 개발과 재매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봤다. 이제라도 시민공청회를 통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레고랜드추진단 관계자는 “사업 시작 전인 2013년 10월 한림대에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이미 했기 때문에 또다시 공청회를 열 계획은 없다. 궁금한 사항은 시민단체들이 문의해오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주현)는 한민족사연구회 등 민족·역사단체 140여곳으로 이뤄진 ‘춘천고조선유적지보존협의회’ 등이 지난달 5일 시행사 ㅇ개발 쪽을 상대로 낸 건설공사 진행 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고인돌 무덤 이전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 진행으로 채권자(신청인)들이 입게 될 손해나 위험이 현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리면 채무자(피신청인)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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