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16일 울산 현대차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묵은 비정규직 문제를 울산(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 사쪽이 직접 교섭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16일 울산 현대차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묵은 비정규직 문제를 울산(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 사쪽이 직접 교섭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사쪽은 지난해 8월18일 아산·전주(비정규직)지회와의 합의(8·18 합의)를 이유로 울산지회의 직접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울산지회는 8·18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합의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지난해 9월18일 법원의 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인정 판결(9·18 판결)에 따라 사쪽은 울산지회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쪽과 아산·전주지회는 지난해 8월18일 사내하청 노동자 4000명 ‘신규채용’에 합의했다. 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염원인 ‘정규직 전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때문에 8·18 합의는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18~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179명 전원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이진한 울산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법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판결을 내렸다. 사쪽은 비정규직의 신규채용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 울산지회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13일엔 울산1공장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려고 했지만, 사쪽이 막아서는 바람에 양쪽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쪽은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울산지회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쪽은 “현대차는 9·18 판결에 항소했으며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교섭을 하려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대표,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비정규직지회 등 다섯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울산지회의 직접 교섭 요구는 협의 주체와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백승권 현대차 울산홍보팀장은 “지회와의 합의에 따라 지회가 공장을 출입할 때 현대차 노조 동의 등이 필요한데, 당시 울산지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울산1공장 진입을 막은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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