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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졸음운전 사망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등록 2015-02-22 14:26수정 2015-02-22 15:00

비상근무와 당직 등 피로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
법원 “졸음운전 원인을 중대 과실로 단정 못해”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장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는 교통사고로 숨진 박아무개(당시 27) 중위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 작전상황장교였던 박 중위는 2012년 6월11일 비무장지대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자 닷새간 2교대 비상근무를 했다. 비상상황이 끝난 뒤에도 박 중위는 같은 달 17일 당직근무를 한 뒤 다음 날 오후 1시께 퇴근했다. 퇴근 뒤 부대 안 숙소에서 4시간 30분 가량 휴식을 취한 뒤 부대 밖에서 함께 근무했던 부사관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복귀하다 졸음운전 사고로 숨졌다.

박 중위의 유족들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당시 부대 안 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저녁식사를 위해 부대 밖으로 나갔으며, 함께 근무했던 부사관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복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을 소속 부대까지 데려다 준 뒤 지휘통제실로 복귀하는 길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당국은 “박 중위는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출타 후 복귀하다 졸음운전으로 사망했으며, 사망 경위 또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나 사망한 것이어서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라며 유족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근무에 이은 당직근무 등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졸음운전이 본인의 중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박 중위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부사관들을 부대까지 데려다 주게 된 것도 군대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동기에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육군참모총장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순직 조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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