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온 여성 등을 방송자키(BJ)로 고용해 음란방송을 하도록 한 인터넷방송사이트 운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문성인)는 인터넷방송사이트에서 음란방송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유포)로 인터넷방송사이트인 <ㅅ티비> 운영자 강아무개(46)씨와 <ㄴ티비> 운영자 김아무개(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인터넷방송사이트의 직원 4명과 음란방송을 한 여성 방송자키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회원이 수만명씩 되는 인터넷방송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실시간 음란방송으로 33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방송사이트에 일반방을 만든 뒤 노출방송을 한다고 미리 알리며 회원들을 상대로 팬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회원들이 모바일 소액결제 등의 방식으로 아이템을 구매해 방송자키에게 선물하면, 이 회원들에게는 팬 등급이 부여됐다. 이어 팬방을 따로 만들어 심야시간대에 음란방송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얻은 수익은 운영자와 직원, 여성 방송자키들이 나눠 가졌다.
검찰은 운영자와 방송자키가 함께 짜고 이런 방식으로 음란방송을 하는 인터넷방송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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