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제보자에 지급키로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월11일) 입후보 예정자가 건넨 돈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조합원이 포상금 1억원을 받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금품 살포 사실을 신고한 조합원 ㄱ씨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대구 달성 지역의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강아무개(61·구속)씨가 이달 초 “금품 살포 사실을 눈감아주고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건네자 선관위에 신고했다. 당시 강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 50만원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돌린 사실을 ㄱ씨가 알게 되자 돈을 건넸다.
김득하 대구시선관위 홍보계장은 “중앙선관위 포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조직적인 금품살포인지,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예방적 효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ㄱ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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