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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1심 판결 불복 ‘항소’

등록 2015-02-24 15:55수정 2015-02-24 16:44

1심 법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골프 라운딩 도중 경기진행요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6일 예상됐던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강원도 원주 원주지원 법정을 나서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 눈을 감고 있다. 원주/연합뉴스
골프 라운딩 도중 경기진행요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6일 예상됐던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강원도 원주 원주지원 법정을 나서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 눈을 감고 있다. 원주/연합뉴스
골프를 치던 중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박 전 의장 쪽 변호인이 선고 공판 뒤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의장 쪽 변호인은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면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 전 의장의 항소심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앞서 지난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박 전 의장에 대해 “피고인이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전혀 이상한 점이 없다. 그래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오전 강원 원주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캐디 ㄱ(24)씨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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