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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등 5개 교육청, ‘민주시민 교과서’ 사용

등록 2015-02-24 20:38

인권·노동 등 사회적 쟁점 다뤄
‘창의적 체험활동’ 교재로 활용
“직장인에게 파업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헌법 33조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5곳의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청소년들에게 각종 사회적 쟁점을 다룬 민주시민 교과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전북교육청은 경기교육청이 민주시민 교육 실현의 하나로 2013년에 발간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를 경기·광주·서울·충남교육청 등 5곳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경기교육청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사용 승인협약을 체결하고, 이 교재의 학습우수사례 및 활용방법 공유, 로고의 동시 사용 등을 약속했다.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이를 활용하며, 교재 채택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학교에서 재량으로 정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재 활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곧 학교에 보낼 방침이다.

이 교재는 ‘청소년은 성장하는 시민입니다’, ‘시민은 선거로 말합니다’, ‘평등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등 12개의 주제로 구성돼 학생들이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토론·실천하도록 꾸며졌다.

초등학교 3~4학년(120쪽), 5~6학년(127쪽), 중학교(248쪽), 고교(180쪽) 등 4종으로 이뤄졌다. 특히 고교용은 △인권과 시민 △다양성과 차이 △공감과 연대 △자연과 환경 △평화와 공존 △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등 8개 단원으로 나뉘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 공기업 민영화, 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임범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언론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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