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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술값 시비에 술집에 불지른 40대 영장 신청

등록 2015-02-25 11:53수정 2015-02-25 15:16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술값 시비를 벌인 술집 입구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김아무개(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밤 10시35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술집 입구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술집 입구의 나무 벽면 일부를 태워 100만원어치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김씨는 술집에서 13만원어치의 양주 한병을 마신 뒤 똑같은 술 한병을 더 주문했다. 김씨는 술만 나오고 안주가 나오지 않자 술값을 깎으려고 술집 주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결국 술값 26만원을 지불하고 나온 김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산 뒤 술집 입구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용 기름을 들고 술집 출입구 계단에 있었다는 종업원의 진술과 술집 근처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불을 지른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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