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이른바 돈을 주는 ‘조건만남’을 하자며 여고생 등을 꾀어낸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19일새 8명이며, 대부분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차아무개(30·무직)씨를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달 13∼31일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들의 알몸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주고, ‘신고하면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는 2013년께부터 조건만남으로 여성을 만나 왔으며, 최근엔 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흉기를 갖고 있다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 피해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금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기도 했다. 차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할 때)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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