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다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형을 선택한 최아무개(43·왼쪽)씨의 손을 잡고 밀양 주민 한옥순(68·오른쪽)씨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밀양 활동가, 벌금 400만원에 80일 노역 선택
“경찰, 검찰, 법원이 힘없는 시민을 벌금형으로 윽박질렀다. 양심에 비추어 잘못한 것이 없다. 굴복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노역형을 택했다.”
26일 오전 10시35분께 경남 창원의 경남도청 프레스룸.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탑 반대운동을 벌이다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자발적 노역’을 선언한 최아무개(43)씨의 표정은 담담했다.
일반적으로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들어가는 경우와 달리, 최씨는 벌금 낼 돈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당성을 잃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벌금으로 위축시키려는 국가권력의 남용에 맞서려고 자발적 노역형을 선택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씨의 말이 끝나자 한옥순(68)씨 등 밀양 주민들은 그를 부둥켜안고 “미안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까지 표정 변화가 없던 최씨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최씨는 이날 기자회견 뒤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출석했다. 법원이 책정한 그의 하루 노역 일당은 5만원. 그는 진주교도소에서 80일간 노역을 해 벌금 400만원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간다.
경남 진주의 한 문화단체에서 활동했던 최씨는 2012년 경남 산청으로 귀농했다. 그는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를 두고 반대 주민들과 경찰, 한국전력공사의 충돌이 한창이던 2013년 10월3일 밀양으로 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를 외치던 한 할머니의 손등이 피멍으로 붉어진 사진을 보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다.
벌금 400만원 선고 받은 최씨
“쓰러진 할머니 부축하려다
엉겁결에 경찰방패 잡았는데…”
진주교도소서 80일간 노역 예정
주민들 “미안” 울음 터뜨려 밀양에 도착한 그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부북면 위양리의 126번 송전탑 공사 예정지로 갔다. 그는 “한 할머니가 넘어져 부축하려고 뛰어가다 엉겁결에 경찰의 방패를 잡았다. 그러자 경찰이 제 멱살을 잡고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친 뒤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다. 그는 “경찰은 제가 무릎으로 경찰관의 방패를 찍어서 대열을 와해시키고 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황당함을 넘어서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심 재판에서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증거로 내민 채증 영상에서도 제가 경찰관을 폭행한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폭력 진압 경찰은 단 한명도 형사처벌받지 않았지만, 송전탑 반대 주민과 시민 등 65명은 모두 2억3000여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이계삼 대책위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씨에 이어 벌금형이 확정된 김아무개·정아무개·이아무개씨 등이 다음주부터 불복종 자발적 노역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25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활동가 등 4명도 벌금 납부 대신 자발적 노역을 선택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쓰러진 할머니 부축하려다
엉겁결에 경찰방패 잡았는데…”
진주교도소서 80일간 노역 예정
주민들 “미안” 울음 터뜨려 밀양에 도착한 그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부북면 위양리의 126번 송전탑 공사 예정지로 갔다. 그는 “한 할머니가 넘어져 부축하려고 뛰어가다 엉겁결에 경찰의 방패를 잡았다. 그러자 경찰이 제 멱살을 잡고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친 뒤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다. 그는 “경찰은 제가 무릎으로 경찰관의 방패를 찍어서 대열을 와해시키고 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황당함을 넘어서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심 재판에서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증거로 내민 채증 영상에서도 제가 경찰관을 폭행한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폭력 진압 경찰은 단 한명도 형사처벌받지 않았지만, 송전탑 반대 주민과 시민 등 65명은 모두 2억3000여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이계삼 대책위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씨에 이어 벌금형이 확정된 김아무개·정아무개·이아무개씨 등이 다음주부터 불복종 자발적 노역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25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활동가 등 4명도 벌금 납부 대신 자발적 노역을 선택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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