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등 8개 반핵 단체는 “부산 고리원전, 경북 월성원전, 경북 울진원전, 전남 영광원전 등 가동 중인 원전 4곳의 반지름 10㎞ 안에서 5년 이상 살거나 살았던 갑상샘암 발병 주민 248명으로 꾸려진 2차 공동소송 원고인단이 지난달 25일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원전 근처의 갑상샘암 발병 주민 300명과 그 가족 1335명으로 꾸려진 1차 공동소송 원고인단은 한수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배소 소송을 제기했다.
2차 공동소송에는 울진원전 94명, 영광원전 63명, 고리원전 54명, 월성원전 37명 등 248명의 원고가 참여했다. 또 갑상샘암 발병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원고의 가족 957명이 한수원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2차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들의 손배소 청구 금액은 한 사람당 1500만원이다. 원고의 배우자는 300만원, 부모·자녀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반핵 단체들은 논의를 거쳐 공동소송 3차 원고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아무개(48)씨의 갑상샘암 발병과 관련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뒤 원전 근처 주민들의 공동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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