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4일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할 담배를 몰래 빼돌린 혐의(절도)로 폐기물업체 직원 이아무개(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 등한테서 담배를 넘겨받아 팔려고 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김아무개(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18일 저녁 7시께 충북 청원군에 있는 한 폐기물업체의 보관창고 안에서 폐기를 맡긴 한국담배인삼공사 직원 몰래 디스 등 국산 담배 200갑(90만원어치)을 가방에 옮겨 담는 등 지난해 11~12월 한달 동안 4차례에 걸쳐 모두 20종류의 1035갑(540만원어치)의 폐기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제조공정에서 흠집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담배는 폐기한다.
이씨 등은 올해 담뱃값이 2000원가량 오르자, 담배를 팔아 돈을 챙기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 등은 지난달 말께 훔친 담배를 인터넷을 통해 정상가격의 66%에 판다고 광고를 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담배 1035갑을 모두 압수했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용돈 벌이 정도로 생각했다.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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