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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 깨져 폐기해야 하는데…양계농협 직원 4명 구속

등록 2015-03-05 11:39수정 2015-03-05 16:48

‘불량 계란’ 3080t 유통…6명 입건
껍질이 깨져 폐기처리해야 하는 계란을 정상계란과 섞은 이른바 ‘불량계란’ 3천여t을 유통한 양계농협 직원들을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오아무개(65)씨와 전 공장장 이아무개(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 경제상무 유아무개(48)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한국양계농협 평택계란공장에서 69억원 어치의 불량계란 3080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산과정 중 깨져 폐기해야 할 계란 액란(계란을 깨뜨려 내용물을 살균 후 용기에 충전하여 냉장 유통하는 알가공품) 130t을 정상 액란 2830t과 섞어 불량계란 액란 2960t(시가 64억원 상당)을 만들어, 제과업체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란 껍데기 안에 묻은 액란은 폐기해야 하는데도, 원심분리기로 액란을 뽑아 25t(2억여원 상당)을 다시 정상 액란에 혼합해 유통했으며, 판매처에서 반품한 계란 94t(2억여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바꿔 다시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공장이 2008년부터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점을 감안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썹 인증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양계농협은 사건이 알려지자 평택공장을 잠정 폐쇄했으며, 해당공장에서 식품원료를 공급받은 대기업은 잇따라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2006년부터 조합장 직을 수행한 오씨는 지난달 16일 사직했다.

평택/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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