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4일 오전 10시40분께 전북의 한 초등학교 6학년 8반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일기를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학생이 자신의 수업 방식 등에 불만을 얘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 교사는 이 학생과 친한 반 학생 4명을 불러 ‘뒷담화’ 내용을 쓰도록 시켰다. “수업 방식을 고쳤으면 좋겠다.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간다. ○○만 예뻐하는 것 같은데 짜증스럽다” 등이었다. 이틀 뒤인 26일 교사는 학생들에게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 마라”고 말했다. 12월1일 교사는 해당 학생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교실 뒤편에 홀로 앉도록 했다. 해당 학생과 대화를 나눈 다른 학생들도 혼을 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고,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사의 행위에 대해 처분을 해야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최근 권고했다.
학생인권심의위는 “이 학교 생활규정에는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가 있어 교사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훈계했다기보다 공개적으로 ‘피해자와 놀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해 적절한 지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발단이 된 일기장 검사는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학교 6학년 8반 학생들은 설문조사에서 “선생님은 자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따로 앉히셨다고 하지만, 제3자인 나로서는 살짝 ‘왕따’를 만드는 것 같아 보였다.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도 못 마주쳤다”,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며 뒷자리로 보냈고 막말을 했다. 쉬는 시간에 함께 난 울었다”, “선생님이 (해당 학생과) 얘기한 여자애들 다 나오라고 했다. 우리를 째려보더니 ‘너도 같이 뒷담화했냐’고 비꼬았다” 등으로 답했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등교하지 않았고 지난달 열린 졸업식에만 참석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22건을 조사해 15건(각하 4건, 기각 4건, 인용 7건)을 종결했고, 7건을 조사중이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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