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수협 조합장 재검표서
결국 무효처리돼 연장자 당선
결국 무효처리돼 연장자 당선
지난 11일 치러진 전북 김제수산업협동조합(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모호한 기표 탓에 한 장이 무효로 처리되면서 동수 득표가 되는 바람에 연장자가 당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는 현직 이우창(66) 후보와 송형석(50) 후보의 맞대결로 펼쳐졌다. 송 후보가 458표로 457표를 얻은 이 후보를 1표 차이로 앞섰으나, 재검표 과정에서 송 후보를 찍은 한 표가 결국 무효로 처리됐다. 이 투표용지(사진)에는 송 후보(기호 2번)에게 확실히 기표돼 있지만, 이 후보(기호 1번)의 기표란 세로줄 끝에도 기표 흔적이 살짝 묻어 무효로 결정됐다. 8개 무효표 중의 하나로 처리된 것이다.
결국 457표로 득표수가 같아져 연장자인 이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관위의 ‘유·무효 투표 예시’를 보면,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 △구분선상에 있어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기표 뒤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등은 무효로 처리한다.
이번에 무효로 처리한 표는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으로 판정한 것이다. 김제선관위 한 관계자는 “기호 1번 기표란에 (서류 작성 때 쓰는) 도장밥이 묻은 것이 아니라, 기표용구의 일부가 묻어서 무효로 처리한 것이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 규정에 따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지난 11일 치러진 전북 김제수산업협동조합(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모호한 기표 탓에 한 장이 무효로 처리되면서 동수 득표가 되는 바람에 연장자가 당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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