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모호한 투표지 1장이 가른 당락

등록 2015-03-16 20:37

김제수협 조합장 재검표서
결국 무효처리돼 연장자 당선
지난 11일 치러진 전북 김제수산업협동조합(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모호한 기표 탓에 한 장이 무효로 처리되면서 동수 득표가 되는 바람에 연장자가 당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1일 치러진 전북 김제수산업협동조합(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모호한 기표 탓에 한 장이 무효로 처리되면서 동수 득표가 되는 바람에 연장자가 당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1일 치러진 전북 김제수산업협동조합(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모호한 기표 탓에 한 장이 무효로 처리되면서 동수 득표가 되는 바람에 연장자가 당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는 현직 이우창(66) 후보와 송형석(50) 후보의 맞대결로 펼쳐졌다. 송 후보가 458표로 457표를 얻은 이 후보를 1표 차이로 앞섰으나, 재검표 과정에서 송 후보를 찍은 한 표가 결국 무효로 처리됐다. 이 투표용지(사진)에는 송 후보(기호 2번)에게 확실히 기표돼 있지만, 이 후보(기호 1번)의 기표란 세로줄 끝에도 기표 흔적이 살짝 묻어 무효로 결정됐다. 8개 무효표 중의 하나로 처리된 것이다.

결국 457표로 득표수가 같아져 연장자인 이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관위의 ‘유·무효 투표 예시’를 보면,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 △구분선상에 있어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기표 뒤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등은 무효로 처리한다.

이번에 무효로 처리한 표는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으로 판정한 것이다. 김제선관위 한 관계자는 “기호 1번 기표란에 (서류 작성 때 쓰는) 도장밥이 묻은 것이 아니라, 기표용구의 일부가 묻어서 무효로 처리한 것이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 규정에 따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