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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주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신축 특혜 의혹

등록 2015-03-19 19:58

시의회 상임위, 조례 개정안 가결
옛도심 공동주택 건폐·용적률 높여
3개월전 폐지한 내용 부활시켜
시민단체 “의도 불순…개정 중단을”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해 물의를 빚은 전북 전주 다가동 초고층 아파트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임시회를 열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날 도시건설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옛 도심구역 공동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즉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70%, 용적률 500%인데, 옛 도심구역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해 건폐율 80%, 용적률 700%로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폐지된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을 되살린 것이다. 오는 25일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가동 고층아파트 시행사 쪽은 애초 계획대로 36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북녹색연합은 19일 성명서에서 “전주시의회가 직접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를 만들어놓고 불과 3개월도 안 돼 또다시 옛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특정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며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김윤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옛 도심의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가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된 지난해 12월30일보다 하루 전인 29일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적용하면 용적률 570%인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은 폐기해야 한다. 전주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1월 재심의를 결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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