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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사회활동가 등 벌금형 반발…잇따라 노역형 선택

등록 2015-03-23 22:02

300만~500만원 판결받은 3명 ‘자청’
재판중 65명 총 2억여원 선고 예상
“철거저항 그렇게 큰 죄인가” 반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펼친 사회활동가들이 법원의 벌금형 판결에 반발해 노역형을 선택하고 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현재까지 송전탑 반대 주민·사회활동가 등 65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부과될 벌금은 모두 2억3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의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사회활동가 형사 공판’ 자료를 보면, 23일 현재까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사회활동가 65명 가운데 11명이 벌금형 등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 11명 가운데 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2명을 뺀 9명의 벌금 총액은 2350만원이다.

또 변아무개씨 등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사회활동가 4명은 2심 판결에서 3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심에서 선고된 이들 4명의 벌금 총액은 1400만원이다. 반대대책위는 “이변이 없는 한 이들 4명에게 2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벌금형을 거부하고 노역형을 선택한 밀양 송전탑 주민·사회활동가도 줄을 잇고 있다. 정당성을 잃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벌금으로 위축시키려는 국가 권력의 남용에 맞선다는 뜻에서다.

2013년 10월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농성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부산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이주민과 함께’의 활동가 김아무개(38)씨는 벌금형에 불복종하는 뜻으로 노역형을 선언하고, 23일 오후 부산지검에 스스로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을 확정지었다.

앞서 지난달 26일엔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을 벌이다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회활동가 최아무개(43)씨가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출석해 첫번째로 자발적 노역형을 살았다. 이어 지난 2일 울산의 활동가 김아무개씨도 판결에 불복종해 노역형을 자청했다.

이계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벌금형이 확정된 11명과 대법원 상고에서 벌금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4명의 벌금 총액은 현재 3750만원에 달한다. 재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50명도 5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은 경찰의 진압과 농성장 철거에 저항하는 몸부림을 쳤을 뿐이다. 과연 이들이 벌금 300만~500만원을 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죄를 지었는지 검찰과 법원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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