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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등록한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구속

등록 2015-03-24 12:17수정 2015-03-24 12:17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아무개(60)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에 ㄹ게임장을 차려놓은 뒤 ‘마녀사냥’ 등 사행성 게임기 73대를 설치·운영해 손님으로부터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서 수수료를 떼고 환전하는 방식으로 1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등록한 게임장에 폐회로텔레비전 4대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둬 단골손님만 입장하도록 했다.

경찰은 김씨 등의 영업장부 등을 압수해 김씨의 단골손님 확보 방법 등 여죄를 캐고 있다.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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