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4월중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대구시의회는 2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오는 4월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중순쯤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구에서는 그동안 6억∼9억원 짜리 부동산을 매매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0.9%에 해당하는 540만원∼810만원의 중계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오는 4월중순부터는 수수료 요율이 0.5%로 줄어든다. 또 시세 3억원∼6억원의 부동산을 전·월세로 계약하면 수수료가 종전 0.8%에서 0.4%로 줄어든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은 “현재 중개보수 요금은 15년전에 정해져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중개사 협회 등에서 반발이 적지 않지만 대구시민들이 집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놓을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2억∼6억원(0.4%), 5천만∼2억원(0.5%) 짜리의 매매, 1억∼3억원(0.3%) 규모의 전·월세는 중개수수료가 종전과 변화없다. 대구시의회 쪽은 “월세의 부동산 규모는 월세 10만원을 전세 1천만원으로 환산한 뒤 계산한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반값인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시도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뒤 강원, 경기, 경남, 인천, 경북에서 이미 광역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다. 이 가운데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지난 3월부터 ‘반값 수수료’가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남, 인천, 경북에서는 대구와 함께 오는 4월부터 ‘반값 중개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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