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건 수사가 화재발생 두 달 반 만에 실화범과 소방 공무원·건축주 등 15명을 입건하고 마무리됐다.
수사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처음 불이 발생한 오토바이의 운전자,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 정기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위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발화점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됐던 김아무개(53)씨 소유의 4륜 오토바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오토바이 키가 얼어서 잘 빠지지 않자 녹이려 핸들커버를 열고 라이터로 열을 가한 것이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실화·과실치사상·무면허운전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단순 오토바이 화재가 대형참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조적 문제점과 소방 점검 공무원의 안이함,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 추구한 건물주,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사와 건축사의 무책임 등이 참사를 낳았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건축주 등 5명과 시공사 대표, 감리사 2명, 건축사 2명 등 10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는 공모해 법정 주차 대수 규정을 피하면서 분양수익을 높이려고 각 아파트의 10층 오피스텔에서 각 3가구와 2가구를 ‘세대 수 쪼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사들은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의 방화문 도어클로저와 전용선 피트 안 내화충전구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사는 이에 대한 사용승인조사와 검사조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본부는 또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하는 소방안전점검을 준공 뒤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소방안전 관리자 2명을 소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화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드라이비트’ 공법과 건물 간 좁은 거리, 10층의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건축 당시 모두 ‘합법’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10일 오전 9시27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옆 건물인 드림타운과 해뜨는마을로 순식간에 번져, 나아무개(22·여)씨 등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다쳤다. 2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며, 100여명의 이재민들이 삶터를 잃고 임시숙소를 전전하고 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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