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중앙초 땅 무상제공 요구에
도교육청 “맞교환하거나 사라”
도교육청 “맞교환하거나 사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땅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26일 “충북도가 무상 제공을 요구한 옛 청주 중앙초 땅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충북도 소유 밀레니엄타운 안 유휴 부지(약 3만3000㎡)와 대체하거나 매각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이날 충북도에 다음달 10일까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문화동) 옛 중앙초 땅(1만3525㎡)은 지난 2월 중앙초가 청원구 율봉로(율량동)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비어 있다. 충북도청 바로 옆에 있어 독립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의회가 1순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다.
홍순덕 충북도 재산관리팀장은 “교육청이 도 소유인 청주 밀레니엄타운 안에 2002년 충북교육문화회관(2만3132㎡)을 지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충북체고도 도 소유 땅을 일부(7613㎡) 무상 이용하고 있어 중앙초 땅을 무상 제공해달라고 한 것이다. 교육청의 공문을 검토한 뒤 공식 답변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민영 충북교육청 재산담당은 “도가 옥천군에 세운 충북도립대가 교육청 소유 땅 일부(9793㎡)를 사용하는 대가로 충북체고가 도 땅을 일부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두 땅의 맞교환을 요구한 상태다. 충북교육문화회관은 2002년 당시 교육부 장관, 충북지사, 충북교육감 3자 합의에 따른 건축이었기 때문에 무상 사용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고 밝혔다. 최 담당은 “청주 중심부의 중앙초 땅은 시세가 약 120억~130억원 정도다. 청주 외곽 밀레니엄타운 안의 땅과 바꾸거나 도가 매입하는 게 맞다. 예술고 이전 등 교육시설 재배치가 시급해 도에 답을 요구한 것이며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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