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를 심부름업체에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8일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과 짜고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판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전직 심부름업체 직원 심아무개(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과 심부름업체 직원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 등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 등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심부름업체에 파는 등 지난해 2~11월까지 829명의 개인정보를 심부름업체에 알려주고 1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은 한 건당 3만~6만원에 조회업자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겼고, 조회업자는 한 건당 13만~15만원을 받은 뒤 심씨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심씨는 한 건당 20만~25만원을 받고 심부름업체에, 심부름업체는 의뢰인에게 한 건당 30만~40만원씩 받고 팔아넘겼다.
개인정보 제공을 의뢰한 의뢰인들은 대부분 달아난 채무자나 불륜이 의심되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심부름업체를 찾았다. 특히 의뢰인 송아무개(45)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상대 남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상대 남성의 개인정보를 의뢰하기도 했다. 송씨는 지난해 8월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등 수사 당국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다. 이동통신사와 협력업체들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심씨가 심부름업체와의 거래에서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과 대포통장(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다른 심부름업체도 심씨에게 개인정보 불법 조회·판매를 의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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