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정의당, 강원지사 상대로
춘천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천문학적 예산낭비·환경파괴” 비판
춘천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천문학적 예산낭비·환경파괴” 비판
녹색연합과 ‘산과 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정의당 강원도당은 9일 춘천지방법원에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어 “강원도와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활강경기장 건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공정률 10% 남짓한 경기장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가리왕산은 2012년 6월 사후 복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활강경기장 터로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투런 규정에 따라 기존 스키장을 활용한 활강경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개혁안에 의해 무주리조트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들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다. 전북 무주 개최 얘기를 하는데 거긴 오히려 돈이 더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춘천지법은 가처분신청서를 재판부에 배당해 당사자 적격이나 담당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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