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때 조합원들한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돌린 뒤 당선된 수협조합장이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수협 조합원 8명에게 수십만원씩 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주지역 의 수협조합장 ㅈ씨와 선거운동원 ㅎ씨를 구속했다. ㅈ씨는 지난 2월중순부터 3월초순쯤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8명한테 1인당 20만∼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 ㅎ씨는 지난 3월초 ㅈ씨한테 200만원을 받은 뒤 조합원 5명에게 “선거때 ㅈ씨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며 1인당 20만원∼3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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