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해 달라는 의뢰자들에게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판 30대가 붙잡혔다.
조아무개(39)씨는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감시할 수 있는 앱을 판다는 광고(‘배우자가 수상하다고 느끼신가요? 외도 증거확보를 위해 먼저 앱으로 확증을 잡는 게 첫 단추입니다’)를 냈다.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서버를 두고 스마트폰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구매하려는 희망자 40명에게 49만8000~150만원씩을 받고 팔아 6230만원을 챙겼다.
조씨가 판매한 앱은 일명 ‘스파이앱’으로 통화 도청은 물론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앱은 설치 후에도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 몰래 유출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었다.
조씨는 또 설치된 앱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감시할 수 있는 앱을 판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조아무개(3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씨한테서 앱을 사들여 배우자 등을 도청한 혐의로 이아무개(43·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선원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간통죄 폐지 이후 사이버 흥신소가 기승을 부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만 보면 쉽게 판매자와 연락을 해 스파이앱을 내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앱은 피싱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어 보안장치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