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여성한테 보내준 돈은 관계가 틀어져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는 개인사업가 김아무개(54)씨가 이아무개(36·여)씨를 상대로 6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부남인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미혼인 이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김씨는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한번에 수백만원씩, 모두 21차례에 걸쳐 4825만원을 이씨 계좌로 송금해줬다. 또 이씨의 집 수리비 1460여만원과 피부과 치료비 440여만원도 보내줬다. 하지만 이들 관계는 이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며 관계청산을 통보하면서 틀어졌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결혼할 남자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결과적으로 이씨는 파혼에 이르렀다.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면서 다툼은 송사로까지 번졌다.김씨는 이씨에게 준 돈 67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며, 이씨는 이에 맞서 결혼을 파탄에 빠뜨린 책임을 져라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김씨는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돈을 준 뒤 돌려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헤어지고 나서 대여금이라며 돈을 받아야 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이 같은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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