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한빛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해 전북 고창지역 공동소송인단 2차 모집이 이달 20~30일 이뤄진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주관하는 ‘핵없는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은 20일 “지난 2월까지 진행한 고창지역 1차 접수에서 갑상선암 당사자 46명이 참여했는데, 이후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라 2차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1차 주민설명회는 23일 오전 10시 고창읍 군립도서관(고창읍성 앞)에서, 2차 주민설명회는 28일 오후 6시 상하면사무소 옆 농업인교육관에서 한다.
이번 갑상선암 고창지역 공동소송 참여대상자는 ‘한빛원전 반지름 20㎞이내, 5년 이상 거주한 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자’이다. 예외적으로 반지름 20~30㎞이내도 주민이 강력히 원하면 접수를 받는다. 고창군은 성내면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반지름 30㎞ 안에 들어간다. 전국 5곳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갑상선암 당사자 545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윤종호 운영위원장은 “전북 고창·전남 영광의 경계선이 한빛원전 6호기와 약 2㎞ 안팎 떨어져 있다. 핵발전소 이름에 고창이 들어가지 않지만 고창에도 피해 당사자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부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아무개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원전의 책임을 인정해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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