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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무기징역 수감자 ‘귀휴’ 뒤 잠적 이틀째

등록 2015-04-22 17:25수정 2015-04-22 18:11

강도살인죄로 20년 장기 복역한 모범수
복귀 시한 하루 넘겨…교도소 행방 추적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북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한 수감자가 고향으로 귀휴를 나간 뒤 이틀째 연락이 끊겨 교도소와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홍아무개(47)씨가 장기간 복역 뒤 사회적응 차원에서 지난 17일 휴가에 해당하는 귀휴(4박5일)를 나갔으나 복귀 시점(21일 오후 4시)을 하루 넘겼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고향인 경기도 하남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지난 21일 오전에 전주교도소에 복귀하겠다는 보고를 해왔으나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 모범수인 홍씨의 귀휴에 교도관이 동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홍씨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장기 복역한 상태로 사회적응 차원에서 귀휴 대상자에 포함됐다. 귀휴 때 교도관 동행여부는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홍씨는 가족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귀휴를 허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귀휴는 수감자 중 형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가 상을 당하거나 사회적응 차원에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귀휴 기간에 교도소에 위치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주/박임근 기자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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