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추진되는 동부산관광단지 관련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이 롯데몰 동부산점 점포 분양과 관련해 이종철(63)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6일 오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으로 이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4일 검찰에 출석한 뒤 25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일해온 이 전 사장이 롯데몰 동부산점에 편의를 봐주고, 퇴임한 뒤 가족의 이름으로 지난해 12월 문을 연 롯데몰 동부산점에 점포를 낸 것으로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현직 공무원 등이 특정 업체나 법인 등에 특혜를 준 뒤 퇴임하고 나서 뇌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특혜를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전 사장은 검찰에서 “롯데몰 동부산점에 특혜를 준 적이 없고, 가족 이름의 점포 임대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그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전 사장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비리와 관련해 수억원가량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푸드타운 시행사인 ㅁ개발의 실제 대표 송아무개(49)씨와 박인대(58·새누리당) 부산시의원,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팀 직원 양아무개(46)씨, 기장군의 김아무개(53) 과장, 롯데몰 동부산점의 전 현장소장 신아무개(52)씨, 민간사업자 3명 등 8명을 구속했다. 또 교통대책 등을 문제삼은 뒤 롯데몰 동부산점 쪽에 점포를 요구한 혐의로 기장경찰서 ㄱ(60) 경감을 구속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부산시가 2005년 민간자본 4조원을 유치해 기장군 기장읍 일대의 땅 366만㎡에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는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하자, 토지보상비 등으로 금융비융을 감당하지 못해 2009년 부산도시공사에 운영권을 넘겼고, 막대한 부채는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하게 됐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