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공사중지로 손해 입혀”
병원쪽 “사실과 달라 명예 훼손”
병원쪽 “사실과 달라 명예 훼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산본부는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부산지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병원장은 칠천도 연수원 신축공사를 1년9개월 동안 중지시켜 병원에 수억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 병원장은 2013~2014년 부산시의사회에서 의사들에게 돌려준 교부금 1600만원을 자신의 비서와 한 교수 개인통장으로 받은 뒤 사용처를 의사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 31명은 공금횡령 혐의로 정 병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사실 확인도 없이 소문만으로 기자회견을 한 노조의 행동은 병원과 병원장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이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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