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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양시 장애인차량 용역업체 ‘운전원 부당해고’ 논란

등록 2015-04-28 22:12

업무중 부상·차량사고 낸 2명
‘3개월 계약’ 끝나자 재계약 안해
“30일간 해고금지 법 위반” 지적
경기도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운전을 맡은 용역업체가 운전원들과 ‘3개월 근로계약’을 맺은 뒤,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차량 사고를 낸 직원 2명에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 만료를 통보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업체 쪽의 말을 들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로부터 올해 1년간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업무 용역을 따낸 ㈜엠앤비는 지난해 이 업무를 맡았던 회사에서 고용승계된 운전원 61명과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었다.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두 ‘9개월 재계약’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업무 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원 김아무개(54)씨에게 수리비를 내라고 요구했다가 김씨가 거부하자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승객의 휠체어를 밀어 승차시키려다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승인 신청을 낸 운전원(47)에 대해서도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노동조합에 가입해 각각 노조 대표와 사무장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요양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과, ‘인력교체 10일 전에 교체사유를 통보’해야 하는 계약조건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고양시지부는 이날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통약자 이동 업무는 대부분 지자체나 산하기관이 직접 운영하는데 고양시는 민간에 재위탁해 직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며 시의 직영을 촉구했다. 엠앤비 쪽은 “업무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있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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