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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세월호 펼침막 철거 방침 논란

등록 2015-04-29 20:08수정 2015-04-29 22:07

“법에 허용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
내달 도민체전 앞두고 정비 추진
시민단체 “공익적 내용…불법 아냐”
전북 정읍시가 세월호 추모 노란 펼침막을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철거하려고 방침을 세우자 시민모임에서 반발하고 있다.

정읍시는 29일 “도심에 내걸린 세월호 관련 노란 펼침막 2100장을 도시 이미지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5월22일~24일 정읍에서 전북도민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왔다고 덧붙였다.

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관혼상제, 학교 행사,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정당활동·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안전사고 예방, 각종 주민투표 홍보 등 7가지 비영리 목적 광고물에 한해 최대 30일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펼침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세월호 정읍시민모임과 시민대책위는 “세월호 펼침막은 기본권 수호를 위한 헌법 권한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양심이다. 사익 추구가 아닌 공익적 내용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기에 따라 ‘정치 수준이 높은 도시, 이타적이고 따뜻한 정읍’ 이미지로 여겨질 수도 있다. 강제 철거를 하면 1인시위와 천막농성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미경 정읍시민모임 팀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 지역구에서 세월호 펼침막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정읍에서 촉발한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세월호 진상규명은 의미가 서로 통한다”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민 정서를 이해하지만 입장이 난처하다. 펼침막이 한달가량 내걸렸고, 불법 광고물로 인해 과태료를 문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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