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개정안 상정않기로 결정
“통과땐 학부모 경제부담 늘어날 우려”
학부모단체 “재추진 여부 지켜볼 것”
“통과땐 학부모 경제부담 늘어날 우려”
학부모단체 “재추진 여부 지켜볼 것”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학원 운영 조례 개정안을 논란 끝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석준(47·새누리당)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9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논의 끝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 고액과외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돼 고등학생들의 교습 제한 시간이 늘어나면, 학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애초 이 개정안은 다음달 6일 대구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지난 20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홍철(49·새누리당) 의원이 예전에 입시학원과 논술학원을 운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8일 학부모·교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조 의원은 “부유층 자녀들의 고액과외는 교습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데, 서민층 자녀들을 위한 학원과 교습소만 밤 10시까지 교습시간을 제한하면 결국 서민층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혜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상담실장은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늘리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졸거나 학원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공교육 황폐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회에 개정안 상정이 유보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어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1996년 8월 시행됐다. 애초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00년 1월 ‘교육의 자유경쟁 원리 도입’을 이유로 교습시간 제한이 밤 12시까지로 완화됐다. 2010년 3월에는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교습시간이 다시 밤 10시까지로 줄어들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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