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약품 밀반입 후 판매한 일당 15명 경찰에 적발
약사법상 허가 받지 않은 북한산 의약품을 밀반입한 일당과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사람 등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만병통치약으로 판 약품은 마취제가 주성분이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허가 받지 않은 북한산 의약품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몽골인 알탄(33)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몽골인 4명과 한국인 7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밀반입한 의약품을 사들인 뒤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한방 주사제로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우아무개(76)씨를 구속하고, 이아무개(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알탄 등 11명은 지난 1월5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4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허가 받지 않은 북한산 의약품 ‘금당2호’ 6000여개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우씨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 등 3명은 폐암과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 250여명에게 ‘금당2호’가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이 들어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한 개당 1만원에 주사하는 등 2009년부터 최근까지 6년여동안 10억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금당2호’의 성분은 마취제인 ‘프로카인’이 주성분이었고, 인삼 추출액과 백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프로카인은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쇼크나 중추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당2호’가 몽골 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도 밀반입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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