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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의회 ‘재산세 감면’ 충돌

등록 2005-10-04 21:50수정 2005-10-04 21:50

구의회 50% 인하 결정…구는 “중소형 혜택없고 세수부족”
서울 강남구의회는 4일 주민들의 재산세 거부 움직임을 고려해 재산세를 50%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조세 정의 등을 들어 재의 신청을 하기로 했으나, 번복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강남구가 재산세를 내릴 경우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는 4일 임시회를 소집해 ‘탄력세율 50%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결과 26명 정원에 25명이 참석해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구의회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아본 주민들이 크게 오른 재산세 부담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민의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탄력세율 5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각 자치단체들에 지침을 보내 올 9월에 부과되는 토지 과표 중 2005년도 공시지가 인상분의 50%까지 자율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대형 고가 아파트의 세금은 수백만원 가까이 줄어들지만 중·소형 아파트는 혜택이 적어 조세 정의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현재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원 제산세액에 탄력세율만큼 감액된다”며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재산세액이 세부담 상한선인 150% 이하로는 인하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대부분 중소아파트들은 탄력세율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남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아이파크 104평의 경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396만원, 타워팰리스 103평은 342만3천원이 감면된다. 반면 은마아파트 31평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강남구는 50%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구 전체 세수가 300억원 줄어들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구는 이에 곧 구의회에 재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특별의결정족수(과반수 참석에 2/3 찬성) 이상의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에 찬성하고 있어 재산세 감면안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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