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또 다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의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첫 공판 이후 두 차례 반성문을 냈고 가족과 아내, 개그맨 이경규씨 등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지난해 11월24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지난 3월 서초구 자택에서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3월13일 구속됐다.
김씨는 앞서 2010년 9월에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은 올해 3월25일 만료됐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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