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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원 ‘누리과정 사태’ 일단락

등록 2015-05-06 21:21

교육감 “정부보증 지방채 발행
예산 지원하겠다” 회견
전북교육청은 “지방채 안돼” 고수
어린이집연합회 “소환 운동” 선언
누리과정(만 3~5살) 예산 지원 중단 사태가 벌어져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정부 보증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종전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어 정부 보증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누리과정 부족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강원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는 666억원이 필요하지만 도교육청은 176억원(1~3월분)만 편성해 지난달부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민 교육감은 이어 “현행법상 무상보육의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고, 이는 박근혜 정부의 10대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열악한 강원도 교육재정으로 매년 1000억원 가까이 빚을 내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이다. 무상보육을 위해선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와 국비 지원, 교육예산 확충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내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순옥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감의 결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지급된 예산도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앞으로 법령 개정 등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우리만 변하지 않고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도지사·도의장과의 회동 여론이 있는데, 법적 권한이 없는 교육감에게 ‘양보하라’고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협상의 태도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임기 개시일 1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에나 청구가 가능하다. 또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냈다.

춘천 전주/박수혁 박임근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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